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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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있음에도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지 못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에게 적응장애,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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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1. 3. 17.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E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노무법인은 2021. 4. 8.부터 2021. 6. 25. 까지 신고인 원고, 피신고인 피고 C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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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1. 8. 18....또한 피고 회사의 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노무법인 E은 피고 C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피고 회사는 피고 C를 징계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인사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입사한 이래 계속 최하위의 평가를 받고 일부 직원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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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MD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임.
- 피고 C는 2020. 4. 21.부터 2020. 6. 29.까지 약 두 달 사이에 10차례 넘게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음.
- 원고는 피고 C의 사직 권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응장애, 우울증 삽화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음.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12. 11. 원고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E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하였고, 노무법인은 피고 C의 사직 권고 과정에서 원고가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21. 8. 18. 피고 C에게 견책 징계를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함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C는 원고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10차례 넘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는 원고의 지위, 사직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부당한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에게 적응장애,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