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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하는 구제조치는,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금전배상만으로는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등을 위한 구제조치를 명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완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 해당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2호)를 간접차별로서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선거에서 원고들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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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권 인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매뉴얼 개선 명령
결과 요약
피고(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발달장애인)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제작·배부되는 투표관리매뉴얼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투표보조원 응대 매뉴얼 및 사전 교육 제공,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발달장애인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선거인이었음.
원고 A는 어머니와 함께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투표사무원은 신체적 장애가 없으면 투표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원고 B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며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투표사무원은 이를 거절함.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매뉴얼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 선거인의 투표보조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발달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민사소송의 적법성 여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이 선거제도 형성이라는 공적 쟁점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차별행위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 외에 원상회복도 명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차별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등을 위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제방법의 내용에 따라 소송의 형태나 절차를 달리할 필요는 없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수범자이므로, 국가가 차별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구제조치 청구의 상대방이 국가이거나 대상이 선거제도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논리필연적 당위성은 없음.
원고들은 피고의 기존 해석이 발달장애인을 배제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권리보호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소권이 제한될 수 있음.
법리: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률조항에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선택해야 함.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을 보장하며, 보통선거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도 그 일환임.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여 투표소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려워 투표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1994년 제정 당시부터 개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발달장애인을 특별히 배제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며, 발달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선거에서 정당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함.
장애인복지법상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체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상 '신체적 장애'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도 투표소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관련 판례 및 법령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제1항 제3호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해당 여부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차별)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함.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발달장애의 특성상 익숙하지 않은 투표소 환경에서 혼자서 정확하게 기표하기 어려워 투표보조가 필요했음.
원고들이 투표보조를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필요한 사유 확인이나 적절한 투표보조 없이 이를 거부했으므로, 이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은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투표보조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에 포함됨.
따라서 피고의 투표보조 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함.4.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고는 비밀투표 원칙, 보통선거 원칙 등을 위해 신체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인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 평가는 전문가에 의해 장기간 관찰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사무원이 단시간에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신체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투표사무원이 신체 기능의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 기능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비밀선거의 원칙과 관련하여 투표보조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국민주권 원리나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공직선거법은 투표보조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비밀보장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는 스스로 투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투표보조인에 의한 영향 우려는 투표보조 제도에 내재된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따라서 피고의 투표보조 요청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5.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이 차별적 행위의 중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법원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필요성, 유효성,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 내용을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투표보조 없이는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향후에도 투표보조 요청이 거부될 개연성이 크므로, 피고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보조 편의 제공 및 관련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원고들이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하는 이상 가족 또는 지명한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이는 적극적 조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매 선거마다 투표관리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과거 매뉴얼에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명시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선거 매뉴얼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투표보조 거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투표관리매뉴얼에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투표보조원 응대 매뉴얼 및 사전 교육 제공은 투표관리매뉴얼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명할 필요는 없음.
피고가 적극적 조치 판결을 위반할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현 단계에서 간접강제 명령까지 발령하지는 않음.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해,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관리매뉴얼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명함.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5헌마772 전원재판부 결정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제242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제27조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1조
6.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하며, 그 소속 기관 또는 사용자 등이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투표사무원들의 투표보조 요청 거부는 당시 투표관리매뉴얼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문언과 대법원 99우48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투표보조 요청 거부 행위에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검토
이 판결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 공직선거법상 '신체의 장애' 개념을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발달장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권을 명확히 인정함.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관리매뉴얼 개선을 명령하여 향후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구제를 넘어선 적극적인 시정 조치임.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데, 이는 차별행위의 인정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줌. 향후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이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발달장애인들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2022. 6. 1.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022. 3. 4. 당시 선거인이었던 자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4조 등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가기관이다.
나. 원고들 측의 투표보조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거절
원고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었던 2022. 6. 1. 어머니와 함께 서울 송파구 ##동 제2투표소를 방문하였다. 원고 A의 어머니는 위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투표사무원에게 원고 A가 중증의 발달장애인으로 혼자서 투표(기표행위)를 하기 어려우므로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투표보조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투표사무원은 신체적 장애가 없으면 투표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원고 B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이하 위 1)항 기재 선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선거'라 한다] 사전투표일이었던 2022. 3. 4. 전남 무안군 @@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였다. 원고 B은 위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투표사무원에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으나, 위 투표사무원은 투표보조를 거절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매뉴얼 등
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 중 '시각 또는 신체장애 선거인의 투표보조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여 투표사무원 등에게 교부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관리매뉴얼(투표소에서 근무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투표 사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책자이다, 이하 같다) 및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관리매뉴얼 중 V. 어르신 · 장애인 · 임신부 등 투표편의 지원 '투표보조 안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가)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2014. 5. 20. 제정되어 2015. 11. 21. 시행되었다.
나) 발달장애인법 제2조 제1호는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한 곤란한 사람'을 의미하고(발달장애인법 제2조 1호 가목), 자폐성장애인은 '소아 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 신체표현·자기조절 · 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발달장애인법 제2조 1호 나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