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7.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8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891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성희롱근로조건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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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의 성희롱 신고와 회사의 대응
- 원고는 2020. 12. 1. D단체 E본부장 G에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을 하였다고 알렸으나 E본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1. 1. 5. 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하였다.
- 이후 같은 해 2. 9....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면서, 다만, 원고와 피고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장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핀다.
-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단체 3급 사원, 피고는 D단체 2급 과장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급자임.
- 원고는 2020. 12. 1. D단체 E본부장에게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알렸으나 조치 없음.
- 원고는 2021. 1. 5. 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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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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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해 피고에게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 법리: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함.
- 법리: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1행위)과 색연필에 'B 과장님 완전 좋음-!' 문구 기재(2행위)는 엄밀한 법적 의미의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움.
- 1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며, 피고는 일회성이었다고 항변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 피고가 일회적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한 정도라면 원고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의 "은근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사무실에서는 많아.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랑 얘기를 하라고. 상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술을 사달라고 그래도 좋고"라는 발언은 원고가 애로사항을 본부장에게 직접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건너뛰지 말고 직접 말하라는 취지로 한 해명에 부합하며, 성희롱 인정의 근거로 삼기 곤란함.
- 2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승진교육 대상자 3인에게 유사한 메시지와 선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음.
- 결론: 피고의 1, 2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