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4.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23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374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성희롱근로조건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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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관련법리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였다. 위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다) 이 사건 발언 이후지만 이 사건 회사의 윤리사무국에서 2021. 7.경 제작하여 배포한 성희롱 예방 만화 자료에는, 남성 상급자가 여성 직원에게 "이 선임, 내 후배 ○○ 알지? 걔가 이 선임하고 같은 동네 사는데... 집에 돈도 많고... 어때 한 번 만나 볼래?"라고 말하는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의 한 사례로 제시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온라인 게시판 및 커뮤니티 등에도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익명으로 다수 게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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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원고의 적극적 손해(진료비, 심리상담비) 및 소극적 손해(휴직으로 인한 급여 및 성과급 감소분) 청구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함.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23. C 주식회사에 입사한 연구원이고, 피고는 같은 회사 AV 팀의 프로젝트 리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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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식사 중 피고는 원고에게 "상수역? G 책임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 "치킨 좋아해?", "G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 등의 발언(이 사건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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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발언에 대해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2021. 4.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며,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5년 이상 근속한 책임 지위의 상급자이고, 원고는 신입사원임.
- 피고가 원고보다 20살가량 많은 남성 동료를 언급하며 이성적인 만남을 권유하고, 원고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고 말한 것은 돈 많은 남성이면 나이, 성격, 외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훨씬 젊은 여성과 이성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일면식이 없었고, 신입사원과 상급자 간의 대화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발언은 성적인 언동으로 여성인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함.
- 이 사건 회사에서 제작 배포한 성희롱 예방 만화 자료에 유사한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 사례로 제시되었고,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피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익명 게시글이 다수 있었음.
- 피고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음란한 농담은 아니지만,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