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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사고과 차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과 2016년경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주어 이후 임금, 승격 등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데, 이와 같이 인사고과를 차별하는 것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
유로 원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이 사건 합의 2.의 4항이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결부된 지급조건은 당시 기업노조와 달리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원고 노동조합 지회와 그 조합원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그리고 이하에서 AO 주식회사 내지 구() AP 주식회사를 통틀어 표시할 때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5년과 2016년 원고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하위의 인사고과를 주어 이후 임금, 승격 등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과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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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피고는 원고 AM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1심판결 중 원고 AM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부분 중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원고 AM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군수용품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7월 회사 분할 및 상호 변경을 거쳐 현재의 상호인 AN 주식회사로 변경됨.
2017년 7월 회사 분할 전 구 A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 AM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 산하 AW지회(이하 '원고 노동조합 지회')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AW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이 있었음.
원고 노동조합 지회는 2014년 12월 12일 설립되었고, 기업노조는 2014년 12월 16일 설립되었으며,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과 2016년 원고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원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 무쟁의 장려금 차별 지급, 원고 노동조합 지회 행사 방해, 간부 사찰, 비난글 게시, 재판 출석 무단결근 처리, 조끼 착용 교육장 출입금지, 중징계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원고들이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됨.
판단:
인사고과 차별 주장: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고과 부여 결과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인사고과 차별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 노동조합 지회 탈퇴계획 수립 및 실행, 탈퇴 종용 주장: 이 사건 회사의 피용자들이 조직적으로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종용한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잔업 및 특근 배제 주장: 원고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들에게 잔업 또는 특근을 배제한 것은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단결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무쟁의 장려금의 차별적인 미지급 주장: 이 사건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킨 것은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 사건 집회 취소 요구 및 간부 출입 제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운동장 사용 승인 번복 역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에 대한 사찰 주장: AX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른 사찰이나 공개된 집회 촬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창원 3사업장장의 비난글 게시 주장: 창원 3사업장장의 입장문 게시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의견 표명을 넘어 지배·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재판 출석의 무단결근 처리 주장: 근로시간면제 업무 범위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이유로 한 교육장 출입금지 주장: 회사의 복장 규율의 합리성 및 과거 갈등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중징계처분 유도 주장: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조합원을 도발하여 징계처분을 유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됨.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 근로시간 면제 및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손해배상액 산정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별 행위별로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음.
특히, 노동조합 탈퇴 종용, 잔업 및 특근 배제, 무쟁의 장려금 차별 지급과 같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여줌.
반면, 인사고과 차별, 행사 방해, 사찰, 비난글 게시, 무단결근 처리, 조끼 착용 제한, 징계 유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불법행위의 정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의견 표명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함.
무쟁의 장려금의 차별적 미지급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한 지급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판단되어 불법행위로 인정된 점은 주목할 만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고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운 반하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 및 보안장비, 항공기 엔진 등을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O 주식회사가 2015. 6. 29. AP 주식회사[이하 '구() AP 주식회사'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7. 7.경 지상방산· 에너지장비 · 산업용 장비 3개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AQ 주식회사, AR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S 주식회사, AT 주식회사를 신설한 후, 2018. 3.경 현재의 상호인 AN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이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