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4510 판결 손해배상(산)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나 위 건강검진 이후 재검진을 받았다거나 건강관리를 하였다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D에게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피고 D은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망인의 담당 업무에 관하여 인원을 증원하는 등으로 망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 부담 등을 경감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또한 망인이 평소 무리 없이 자신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와 같은 업무시작 시간이나 토요일 근무도 망인 스스로의 판단 또는 동의 아래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을 제4호증의 2)에서 망인의 업무부담, 과로 및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D이 망인의 담당 업무에 관하여 인원을 증원하는 등으로 망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 부담 등을 경감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과로사 주장 근로자 유족의 사용자 및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피고들에 대하여 5,565,6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함.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F)은 피고 D 회사에서 2016. 8. 17.부터 2019. 6. 21.까지 근무함.
-
-
-
- 16:41경 망인은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 진단(이 사건 상병)을 받고 2019. 6. 27. 사망함.
-
-
- 피고 D은 피고 E과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임.
- 원고 A는 국민연금공단(참가인)으로부터 망인의 유족연금으로 2019. 8.경부터 2023. 4.경까지 합계 11,217,30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권리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하며,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D에게 2021. 6. 4., 피고 E에게 2021. 6. 7. 송달됨.
- 참가인이 청구하는 유족연금 11,217,300원 중 2021. 6. 7. 이전에 지급된 5,565,680원(2019. 8. 23.부터 2021. 5. 25.까지의 지급분)은 소송계속 전 대위취득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1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2.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다만,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시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