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
전직배치사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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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전직조치한 사례가 있었다....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전직처분 및 견책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전직처분 및 견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25. 피고(C대학교 교내 식당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입사하여 2014. 10.경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지점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영업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함.
피고는 원고가 지인에게 식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며, 판매 금지 품목인 소주를 판매하고, 집행이사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휴가 승인을 받지 않아 복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0개월의 징계를 함.
원고는 감봉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21. 8. 17. 선고 2021나2002217 판결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10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확정됨.
피고는 2020. 1. 1.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원고를 영업관리본부장에서 조리1팀 팀원으로 전직시킴(이 사건 전직처분).
피고는 2021. 12. 15. 관련 민사소송 확정 후, 2019. 4. 28. 식음료 무상 제공 등 운영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함(이 사건 견책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전직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님.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함. 업무상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을 포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임.
법원의 판단: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직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노동조합의 진정 및 감사 결과 원고의 운영 원칙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지적되었고, 감사에서 조직개편 및 직원 업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1.자 조직개편으로 본부가 통합되고 팀이 세분화되었으며, 원고는 조리업무 총괄로 채용되었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조리1팀 팀원으로 발령한 것은 인원선택 및 배치의 합리성이 인정됨.
원고의 규정 위반 행위 및 감사 결과가 조직개편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본부장이나 팀장으로 전보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임.
과거에도 팀장이 팀원으로 전직된 사례가 있어 원고에 대한 보복성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임금피크제 보완방안'이 원고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주장은, 해당 방안이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고, 전직처분 시점과 평가 시점의 차이, 원고의 징계 사유 및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새로운 보직(도시락 메뉴 개발, 영양 분석 등)이 원고의 경력이나 능력을 전혀 살릴 수 없는 보직으로 보이지 않음.
본부장에서 팀원으로의 직책 변경에 따른 주관적인 감정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사전 협의절차 준수:
피고 집행이사는 2019. 12. 16. 원고와 면담하여 직책 변화 예정 및 조리팀 적합성, 희망 직무 제출 요청 등을 전달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
원고가 보직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피고 규정 등을 종합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실질적 징계 해당 여부:
전직이 제재적 의미를 내포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음.
피고 인사규정 등은 전직을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의 새로운 보직이 경력이나 능력을 전혀 살릴 수 없는 보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실질적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피고 인사규정 제14조: 집행이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에 대하여 보직 변경을 명할 수 있음.
피고 인사규정 제29조 제1, 8, 20호: (징계사유)
피고 취업규칙 제15조: 직원에 대한 보직은 직무의 자격요건과 개인의 기능, 적성 및 경력 등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관의 업무형편에 의하여 전근, 주재, 파견을 명하거나 부서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피고 취업규칙 제16조: 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할 때, 회관의 업무형편상 또는 개인의 능력이 수행 중인 보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인정될 때 보직을 변경할 수 있음.
피고 취업규칙 제18조 제2, 11호: (징계사유)
이 사건 견책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원고는 휴무일임에도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예약 메뉴에 없는 샐러드, 식혜, 수정과,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ST(Special Treatment) 기록을 남기지 않음.
고객 불만 처리가 본부장 전결 사항이라 해도, 판매 중인 메뉴가 아니거나 항목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항목으로 ST 처리가 가능하며, 다른 직원들은 적당한 가격으로 ST 처리를 해왔음.
야외 카페에 '외부 음식 반입 금지' 팻말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외부 음식 섭취를 제지하지 않음.
카페 담당자가 반대했음에도 판매 금지 품목인 소주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이 사건 단체 고객에게 판매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원고는 영업관리본부장으로서 피고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직원들을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직접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
원고는 과거에도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식음료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음.
이 사건 견책 징계는 피고의 징계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견책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 인사규정 제28조: 피고의 징계는 견책, 감급, 감봉, 정직, 면직으로 정함.
피고 인사규정 제29조 제1, 8, 20호: (징계사유)
피고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 (징계사유)
검토
본 판결은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조직개편의 필요성, 감사 결과, 원고의 과거 행적, 그리고 새로운 보직이 원고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음.
또한, 전직처분에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임.
견책처분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본부장으로서 규정 준수 및 직원 지도 의무가 있음에도 직접 규정을 위반한 점, 과거 유사 행위 전력, 그리고 견책이 가장 경한 징계라는 점을 들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함. 이는 직위가 높은 근로자에게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17. 선고 2021나2002217 판결에서 감봉 10개월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견책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의 경중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교내 식당, 회관, 예식장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점 중 하나로 D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점은 2개 본부(객실팀, 식음팀, 조리팀, 영업기획팀이 속한 영업관리본부와 지 원팀, 시설팀, 홍보마케팅팀이 속한 경영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1. 1.자 조직개편으로 1개 본부로 통합되는 한편 팀이 세분화되거나 통 폐합되었으며, 대략 1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