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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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겨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나)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으므로, 자기의 계산에 의한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위 비품·도구의 제공관계와 업무의 대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채권추심원들이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보수의 성격 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없는 이상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 역시 약 12년 동안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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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8,892,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9. 6. 22.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부산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21. 10. 14. 피고로부터 위임계약 해지통보를 받음.
-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적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함. 업무내용 결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에 의한 업무내용 결정 및 상당한 지휘·감독:
- 채권추심업무의 수임 주체는 피고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내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함.
- 피고는 지점장 및 팀장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채권회수계획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실적에 따라 조치(생산성 향상 조치, 해촉, 포상)를 취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가이드라인, 불법추심 근절, 추심기법 등 정기/수시 교육을 실시함.
- 피고는 조회 교육 불참자 및 일정 매출액 미만자를 부진 매출직으로 선정하여 신규 채권 배정 금지, 보유 채권 임의 회수,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관리 기준을 설정함.
- 이러한 사정들은 통상적인 위임관계에서 인정되는 지휘·감독 수준을 벗어남.
-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인정되나, 이는 업무 특성일 뿐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님.
-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 사업의 핵심적 업무이므로, 피고는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큼.
- 피고는 회수율 제고를 위해 회의, 교육, 메시지 등을 통해 목표 설정, 달성 확인, 대책 촉구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를 하였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으며, 피고는 잠금장치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근무장소를 구속함.
- 피고는 출퇴근시간 복무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권추심원들에게 경고하고, 출장 시 '일일출장명령보고' 장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을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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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 의한 업무내용 결정 및 상당한 지휘·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