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40197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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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위 증인의 증언은 원고와 증인 사이에 인간관계, 친분에 따라 상해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증인이 추정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인다. 3) 원고는 원고의 실제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장해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연, 먼지 등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무리한 초과근무를 부과하면서도 휴식 시간과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출퇴근 시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 근무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 휴식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 시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가 체류한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5 더구나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트럭의 최종 출하 시간은 17시를 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수시로 야간 작업을 했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 시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8호증)상의 공수는 작업량을 충족시 작업 시간을 실제 이상으로 늘려주는 소위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지하철 공사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증 발병과 사용자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증 장해와 피고의 안전조치 위반 등 과실 및 공사 현장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공사현장에서 지하철 이동통로를 구축하는 공사를 수행함.
- 원고는 2016. 2. 16.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함.
- 원고는 2016. 4. 8. 오후 작업 이동 중 구음장애와 좌측 반신마비 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급성뇌경색증 진단 및 좌측편마비 장해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장해 발생과 사용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매연, 먼지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을 초과한 무리한 초과근무를 부과하고 휴식 시간과 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가 피고의 안전조치 위반 등 과실로 발생했거나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 주장의 증거 객관성 부족: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증거(갑 제2, 6호증)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증인 E의 증언은 원고의 근로 시간 및 현장 안전성 관련 핵심 부분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추정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함.
- 실제 근로 시간 주장의 신빙성 부족:
- 원고가 주로 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트럭 1대당 약 20분 소요되며, 다음 트럭 대기 시간은 근로자의 대기 시간으로 볼 수 있음.
- 평균 일일 콘크리트 타설량(82m2, 트럭 14대분) 기준 실제 타설 작업 근무 시간은 5시간 미만임.
- 원고가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은 실 근무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 휴식 시간이 포함된 체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트럭의 최종 출하 시간이 17시를 넘지 않은 점을 볼 때 원고의 야간 작업 주장은 믿기 어려움.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8호증)상의 공수는 작업량 충족 시 작업 시간을 실제 이상으로 늘려주는 '야리끼리'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실제 근무 시간 추산의 근거로 삼기 어려움.
- 피고가 집계한 원고의 일일 근로 시간은 대부분 기본 6시간이며, 간혹 연장근로가 있었을 뿐으로, 이는 평균 일일 콘크리트 타설량으로 추산한 근로 시간과 유사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원고가 장해 발생 3일 전인 2016. 4. 5. 상당 시간 작업한 것으로 보이나, 단 하루의 과도한 연장 근로가 3일 후 발현된 장해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근로 환경의 특수성 및 안전조치 부족 주장 불인정:
-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의 조도, 매연, 소음 등은 지하 노반건설공사 현장의 일반적 특성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동종 현장에 비해 더 악조건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방진마스크 제공, 환기시설 등 안전조치 면에서 다른 현장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이며, 원고의 주장은 일반적인 지하 노반건설 공사 현장의 환경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미흡한 안전조치 위반 내역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개인적 특성 및 근무 이력 고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40일가량만 근무했으나, 이전에 20여 년간 다른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