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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파견법의 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다)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위 약관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2001년도 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에서는, 협력업체들이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제9조 제1항),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20조)고 규정되어 있다....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사내도급의 형식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며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장기화·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4.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피고는 K제철소와 N제철소 등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임.
피고는 K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인 0과 P(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겨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0 근로자) 및 STS 제강공정(P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함.
0 근로자들은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 시편 채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과 제품공정(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업무를 수행함.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 중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함.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주요 판단 요소: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및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함. 이는 노무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한 통제로 보임.
피고는 작업표준서의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기준에 맞춰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해야 했음.
피고는 MES(제조실행 시스템)를 통해 고객 주문 정보, 공정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함.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해 특정 업무 내용, 방법, 기준 적용, 우선 작업 지시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는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로 판단됨.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함.
원고들이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 정정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등은 피고의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이며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업무임.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 조업시스템 하에서 원고들의 작업성과는 전체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연속됨.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부 공정들을 분업적 협업관계로 공동 수행하였으며,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함.
2004년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었음.
피고가 상당 기간 처리하던 업무를 외주화하여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한 점도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 인사, 근태관리를 주관했으나, 이는 파견사업주의 기본적인 역할이므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인원 증원 및 연장근무는 피고의 승인 또는 합의가 필요했으며,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KPI 평가에 반영함.
외주계약 일반약관에 피고가 부적당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피고는 협력업체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요구하며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함.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 MES 등을 통해 보충되거나 피고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가 결정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공동 작업이 이루어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움.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함.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사무실, 설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고정된 물적 시설이나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음.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외견상 기업조직을 갖추었으나,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들이 많고 대표이사가 피고 임직원 출신인 경우가 많아 독립적 기업조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협력작업계약상 제3자 하도급 금지, 영업권 주장 불가 조항이 있었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 의존하여 독자적 사업영역 개척이 어려웠음.
소결론: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원고들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형성되었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함.
근로자 지위 간주 및 고용의무 발생
법리: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봄.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함.
법원의 판단:
원고 A, B, G: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
원고 C, D, E, F, H, I: 현행 파견법 시행일(2012. 8. 2.) 이후 계쟁업무를 개시하였고, 담당 업무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
소멸시효 항변
법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직접고용청구권에 대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 C을 포함한 위 원고들이 계쟁업무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6호: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다.
제5조 제5항: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사용사업주가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사용사업주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43조 제2호: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검토
본 판결은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업무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 사업 편입성, 원고용주의 독자성, 업무의 구별성 및 전문성,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사내도급 형식을 통한 파견법 잠탈을 엄격히 판단함.
KPI 평가, 작업표준서, MES 시스템, 이메일/유선 지시, 업무 개선방안 수립 등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행사한 통제력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지휘·명령 관계를 입증함.
업무의 필수성, 유기적 연관성, 혼재된 작업 환경, 외주화 경위 등을 통해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함.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에 따라 근로자 지위 간주와 고용의무 발생을 구분하여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함.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10년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의 폭을 넓힘.
[본문발췌]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K제철소의 개요
피고는 포항시 남구 L에 본점 및 K제철소, 광양시 M에 N제철소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3만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K제철소(이하 '피고 제철소'라고 한다)는 철광석 등의 원료 투입부터 최종 철강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아래의 공정 등이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 제철법'에 따라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제철공장이다(이하에서 철강업 등과 관련한 전문용어가 나올 때에는 판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의미를 부연한다).
가) 제선공정 : 원료를 녹여 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나) 제강공정 : 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