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12.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19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21913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
장애인차별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원고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이는 장애인인 원고들을 명백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가사 장애인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인 치료감호소 의료진 내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등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장애인차별행위 인정 여부
-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에 관하여 신체적 손상·기능상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치료감호소 수용자들의 장애인차별 및 국가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치료감호소 수용 기간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차별 및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9. 9. 4. 성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아 2009. 9. 21.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됨.
- 원고 A은 정신지체 2급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2차례에 걸쳐 가종료 심사를 하였으나 치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가종료를 불허함.
- 원고 A은 징역 기간의 약 8배인 11년 5개월간 수용된 후 2020. 12. 28. 가종료 결정으로 2021. 1. 4. 퇴소함.
- 원고 B은 2019. 10. 15. 준강도 등 범죄로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아 2020. 4. 16.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됨.
- 원고 B은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가종료 심사를 하였으나 치료감호소 내 비행사실 및 사회적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가종료를 불허함.
- 원고 B은 징역 기간보다 장기간인 2년 4개월 동안 수용된 후 2022. 1. 24. 가종료 결정으로 2022. 1. 28. 퇴소함.
- 원고들은 치료감호소의 수용시설 및 의료진 부족,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 등을 주장하며 장애인차별 및 국가배상 책임을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행위 인정 여부
- 쟁점: 치료감호소의 운영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기능상실이 장기간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차별의 유형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적용으로 불리한 결과 초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규정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차별의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차별로 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함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주로 피치료감호자와 일반 정신의료기관 환자 간의 차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동일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사이의 차별이며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로 보기 어려움.
-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치료감호소의 의료인력 및 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인정되나, 치료감호소가 보안처분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력·시설 부족이 곧바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 건수가 많더라도, 사전심의 및 보고서 등을 통해 심사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정 비율의 가종료 결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심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치료감호의 목적과 피치료감호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발달장애에 대한 완벽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