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526226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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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2021. 9. 2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D을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D에 개선지도를 하였고, D은 직장내 괴롭힘 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2021. 12. 10.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피고 C의 경우 직장 내에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해치고 직원 간 인화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그에 맞는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바....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그러나 피고 B의 위와 같은 지적은 직장내 예절을 지키라고 지적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 B가 실제로 원고에게 원고가 맡은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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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진료비 및 약제비)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부터 2020. 4. 30.까지 D 서울사무소 영업관리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원고의 상관인 팀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20. 5. 1.부터 2021. 3. 31.까지 D 서울사무소 영업지원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상관인 팀장으로 근무함.
- 피고 C는 2018. 12. 18.부터 2019. 3. 29.까지 D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원고의 업무처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여러 차례 질타를 하고 욕설이 포함된 폭언을 함.
- 피고 B는 2020. 5. 28. 및 2020. 7. 22. 원고에게 용모가 단정치 못하다고 주의를 주며 면도를 지시하고, 2020. 12. 20. 원고의 업무량과 속도를 지적하며 10배의 업무를 주겠다고 말하며, 2021. 3. 4. 2시간 단위 업무보고를 지시함.
- 원고는 2021. 9.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D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D에 개선지도를 하였고, D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피고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나, 피고 C의 경우 조직문화 저해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D은 2021.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에게 경고 처분, 피고 C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C가 팀장으로서 원고의 업무처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질타하고 욕설이 포함된 폭언을 한 행위는, 피고 C가 그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진료비 및 약제비)
- 판단: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의 행위와 원고의 정신과 치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 판단: 피고 C의 폭언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원고와 피고 C의 각 지위, 폭언의 내용 및 횟수, 원고의 피해 정도, 그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000원을 정함이 타당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