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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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들의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5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아래 표 순번 6 내지 10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거나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고 B의 성희롱 신고 후 미조치, 피고 B의 부당해고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이자 직장 내 괴롭힘, 피고들의 회사출입금지 등 일련의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이자 직 장내 괴롭힘이 있었으므로, 직접 불이익 행위를 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5조, 피고 D, E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에 채용되어 2010. 12. 1.부터 2016. 6.경까지 지사장으로 근무함.
- 피고 B은 2016. 4. 29.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희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5. 3. 피고 C로부터 괴롭힘과 희롱을 겪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함.
- 피고 B은 2016. 5.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함.
- 원고는 2016. 7. 25. 피고 B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25.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 피고 B은 2017. 8. 30. 원고에게 복직된 역할이 Senior Regulatory Operations Manager이며 재택근무 직책임을 통보하고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고용을 취소한 것으로 가정하겠다고 함.
- 원고는 2017. 9. 11. 업무용 노트북을 받았으나 회사 출입카드는 지급받지 못함.
- 피고 B은 2017. 9. 2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7. 9.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책을 평사원인 Senior Regulatory Operations Associate로 강등하는 의결을 함.
- 이후 원고는 회사 행사 참여 제한, 사무실 출입 제한, 부당한 고과 평가 등을 겪었다고 주장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9. 23.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회사 출입금지 및 직원 대면금지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개선 조치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3. 29. 피고들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기각됨.
- 피고 B은 2021. 11. 23.부터 원고의 근무형태를 재택근무에서 사무실근무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1. 6. 4.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피고 B의 성희롱 신고 후 미조치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함.
- 판단: 피고 B이 2014. 12. 14. 원고의 성희롱 신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6. 5. 3. 진술서 제출 후 피고 B이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원고가 해고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이 조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가사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