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92290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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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재임용 이후에는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피고 학교의 급여산정기준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이하 순번 1의 취업규칙을 '2009년 개정 규칙', 순번2의 취업규칙을 '2011년 개정 규칙', 순번3의 취업규칙을 '2013년 개정 규칙', 순번4의 취업규칙을 '2014년 개정 규칙'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부터 2020. 2.까지 피고로부터 2013년 및 2014년 개정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으로 129,321,963원을 지급받았다....원고의 주장 2013년 개정 규칙 중 2학기부터 적용되는 지급기준과 2014년 개정 규칙(이하 이를 통칭하여 '변경 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그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교원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재임용 계약의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차액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함.
-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전체 교수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나, 원고가 재임용 계약을 통해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였으므로 변경 후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 피고 학교에 임용되어 2020. 2. 28.까지 교원으로 근무 후 퇴직함.
- 피고 학교는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에 걸쳐 급여산정기준인 취업규칙을 개정함.
- 원고는 2018. 3.부터 2020. 2.까지 피고로부터 2013년 및 2014년 개정 규칙에 따라 129,321,963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변경 후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임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 16,360,620원을 청구함.
- 피고는 변경 후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거나,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며, 설령 무효라도 원고가 변경 후 새롭게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및 효력
- 법리: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 상호간의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면 해당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참조).
- 판단:
- 변경 후 취업규칙은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과거 실적 등을 급여산정 요소로 도입하여 체계를 달리함.
- 전체 교원 평균 연봉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고연봉 교수들은 연봉이 감액되고 저연봉 교수들은 증액되어 교수들 간 유불리가 나뉘어 이익이 충돌함.
- 따라서 변경 후 취업규칙은 피고의 교수들에게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함.
- 피고가 2013년 개정 규칙에 관하여 교수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2014년 개정 규칙에 관하여 의견 청취 회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취업규칙안 제시나 의결 절차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변경 후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