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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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D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 D는 2020년도 임금협약 단체교섭, 2021년도 단체협약 단체교섭에서 'H노동 조합'과 원고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1. 9. 6.자 준비서면 712족, 2022. 5. 19.자 준비서면 13쪽)....따라서 이 법원이 피고 B에게 원고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단체교섭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여 피고 B에게 성실교섭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그렇다면 원고 또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 B에 대하여 과거의 단체교섭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 위법성 등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할 여지가 남아있음은 별론으로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원고의 별지1 기재와 같은 '과거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다고할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사항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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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 관련 분야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B, C, D 주식회사에 각각 E, F, G 지회를 두고 있음.
-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원고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원고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각 피고에게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것을 요구함.
-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피고 B과 단체교섭을 해 오고 있음. 원고는 2020년 이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 응낙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피고 C의 경우: 'K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피고 C과 단체교섭을 해 오고 있음.
- 피고 D의 경우: 'H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피고 D와 단체교섭을 해 오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 노동조합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노동조합 간 갈등, 교섭 효율성 저하, 노무관리 어려움,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이 등)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법리: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동의 시 자율교섭 허용(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단위 분리 가능(제29조의3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 부과(제29조의4 제1항) 등을 통해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을 보완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사대등 원리 하에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볼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제29조의3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의 적법성 및 본안 판단
- 법리: 단체협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비로소 그 규범적·채무적 효력이 발생함. 과거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는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