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5107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C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2. 2. 1....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의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A, B가 각 1994. 8. 3.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여수공장 내 실험분석팀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 7. 1....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피고 소유 장소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극히 적은 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원고들의 중식비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시간 외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 야식비, 주유비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가 부담하였다(협정서 제4조 제6, 7항).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A, B, C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D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비료 및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여수공장 내 실험분석팀에서 근무해 옴.
- 피고는 1994. 8.경부터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실험분석팀 업무 일부를 맡겨 왔음.
- 원고 A, B, C은 G 또는 H에 입사하여 실험분석팀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D는 H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음.
-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채용하고 임금 지급, 인사권 행사 등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구속력 있는 지시 여부,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특정성 및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고, 업무수행 방법 및 분석 주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변경하였으며,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명령권 행사는 미미하였음.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교대조를 구성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 결과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통합 기록되었으며,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었음. 또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과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였고, 현재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음.
- 근로자의 선발 등 고용관계에서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피고의 관여: 피고는 협력업체에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 수 및 자격을 지정하며, 부적합 근로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음.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휴가 사용도 피고의 지시에 따랐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 관리에도 관여하였음.
- 도급계약으로서의 실체 부족: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의 담당 업무가 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들의 노동력이 피고의 실험분석 업무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고, 협력업체가 전문성·기술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도급대금은 투입 인원 및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으며, 협력업체의 독립적 이윤 창출 여지가 봉쇄되었음.
-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는 대부분 피고 소유였고, 협력업체는 극히 적은 임차료만 지급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음.
- 결론: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여수공장 실험분석팀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비료 성분 분석 등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