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3164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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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추가판단부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 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의 손해가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초과 부분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선고 2014두11571판결 참조),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위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참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 적용 요건 및 산재보험 초과 손해액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보험사고임과 동시에 산재사고임.
-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J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 면책조항에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의 취지 및 적용 요건
- 쟁점: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의 취지는 무엇이며,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 법리:
-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음.
-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 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됨.
- 다만, 피해자의 손해가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초과 부분을 보상할 책임이 있음.
-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며,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거나 그에 대한 지급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적용요건의 고려대상이 아님.
-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J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정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면책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면책됨.
- 다만, J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공동면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