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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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실제 원고 B, J 등은 2006년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공고에 따르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 및 면접전형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2 피고는 0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인사규정상 일반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직 근로자를 일괄하여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는바, 피고가 전환된 일반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채용경로를 구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환된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인사규정상 일반직 채용절차를 거쳐 군 경력과 피고 공단에서 근무한 사회 경력 등을 모두 반영한 호봉을 부여받을...헌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비교집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이후 O자치단체가 피고를 포함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자, 피고는 2014. 12. 29.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12. 31.부터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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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함.
- 원고들은 특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입사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었음.
- 피고는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특정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만 달리하다가 2013년 임금협약으로 특정직에도 호봉제를 시행함.
- 특정직 호봉제는 1호봉 약 1만원, 상승폭 약 1만원, 일반직 호봉제는 1호봉 약 40만원, 상승폭 약 4만원으로 차등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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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전후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기존 호봉을 낮추어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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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2015. 4.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호봉 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 특정직 호봉보다 낮게 조정됨.
- 원고들은 피고가 인사규정에 따른 군 경력, 사회 경력을 반영한 호봉을 부여하지 않고, 특정직 전환 기본급을 자의적인 호봉 조정 방식으로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를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약에서 특정직 근로자에게도 호봉제를 시행하되 특정직 입사 시점을 1호봉으로 부여하기로 합의함.
-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 수준이 하회하지 않도록 호봉조정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함.
-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4년 하반기 워크샵에서 '호봉조정방식'에 관해 합의하였고, 2014. 10. 28.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군 경력 호봉 반영 및 3호봉 승급 조건을 철회하고 현 수준 급여에 맞는 호봉 재산정을 요구함.
- 피고가 원고들의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일부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위반하는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헌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비교집단: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 사회적 신분: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함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과 '사회적 평가 수반'이라는 요소가 전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