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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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E의 경영기획실장 F, 인사팀장 G, 차장 H(H는 피고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와 E의 권고사직 징계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향후 거취 문제를 논의하였다....그 밖에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조건을 규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료도 없다. 2 원고는 E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하여 권고사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6. 11. 9. 사직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피고에 입사하게 되었다....최종적으로 권고사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6. 11. 9. E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E가 그 무렵 이를 수리하여 원고는 E에서 사직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28.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6. 1. 경부터 C기관 울산지사에 파견을 나가 근무하다가 2017. 12. 1. 경 피고의 서울 사무실에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이후 재택근무 등을 하다가 2018. 5. 3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기관의 방송 채널 D의 방송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1. 10. 17. E에 입사하여 정규직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2016. 10. 6.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비위행위로 2016. 11. 7. 권고사직 징계를 받고 2016. 11. 9. E에서 사직함.
-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C기관 울산지사 파견 근무 후 2017. 12. 1. 피고 서울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나, E 직원들의 반발로 재택근무 등을 하다가 2018. 5. 31.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E와 피고는 별개의 법인으로, 원고가 E에서 사직하고 피고에 입사한 것을 전보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E 및 피고 임직원들의 대화 내용에 원고를 피고에 전보 발령하거나 정규직 채용을 약속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E와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경력직 프로듀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동종 업계 경력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 않으며, E에서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없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퇴사 후 직장을 잃게 된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체결된 것임. 계약 체결일, 근무 시작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 많은 조건이 비위행위의 파장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으며, 원고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C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수행 업무, 필요 인력, 존속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상시성·계속성을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