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6.0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547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나54707 판결 손해배상(건)
계약해지도급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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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계약해지는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계약해지가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오산현장과 F현장에 대해 계약해지의 의사가 포함된 "정산 및 계약완료 통보"라는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51,645,319원{= 오산현장 20,930,975원(= 계약금액 418,619,493원 × 5%) + F현장 30,714,344원...사정이없는 한 원고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부담을 지우는 별도의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하여만 원고로부터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하도급계약 해지의 요구를 받은 바도 없음에도 단순히 재하수급인에 대한 체불금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상의 주된 공사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하도급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오산 및 F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 피고는 재하수급인에 대한 노임, 자재비 체불 문제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 원고는 피고가 오산 및 F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비계해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거절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계약해지가 요건인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항(계약금액의 5% 손해배상)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각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함.
- 판단: 이 사건 조항상의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액의 5%로 적지 않고, 원고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재하수급인에 대한 체불금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피고는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상의 주된 공사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계약해지가 요건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정산 및 계약 완료 통보" 문서는 피고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노임, 자재비 체불 문제로 하도급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위 내용은 피고가 일부 미시공한 부분을 제외하고 하도급계약의 내용대로 공사가 종료되었으니 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보임. 따라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이행거절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는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않아 요건이 완화되나,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 판단: 피고가 2016. 10.경 각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계해체 등의 의무에 대한 피고의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거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주된 내용이고 비계해체는 부수적이거나 종된 부분에 불과하며, 피고는 주된 채무를 거의 완료함. 현장설명서에는 비계 존치기간이 외벽 마감공사 완료시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공사기간 지연으로 피고의 공사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공사비용 정산 갈등이 철수의 한 원인으로 보임. 원고가 피고에게 비계해체를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지급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