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4031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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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에 따라 산정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변제받지 못한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소송종료선언은 이 사건 해고무효소송에서의 임금 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이 아닌 소송판결에 불과하므로 위 해고무효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임금채권의 확정시기가 그 후에 이루어진 위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볼 수도 없다). 2....원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소송의 최종 판결 확정일은 원고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누락'을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판결이 확정된 2011. 6. 8.이므로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21. 6. 8.에 완성되고,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해고기간(1998. 5. 14.부터 2000. 9. 14.)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0. 10. 10....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실질임금 상당액으로 160,048,97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을 제기(2003. 1. 29.)하기 전인 2000. 7. 6.에 이미 이 사건 해고무효소송을 통하여 1998. 5. 14.부터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점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약정금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약정금 청구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해고무효소송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억 6천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 제기 전인 2000. 7. 6. 이미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1998. 5. 14.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였음.
- 피고는 2000. 10. 10.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산정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함.
-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가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며 부당하게 응소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해고무효소송의 최종 판결 확정일이 2011. 6. 8.이므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21. 6. 8.에 완성된다며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송에 응소하는 행위는 헌법상 권리실현 및 보호 수단으로 원칙적으로 적법함. 다만, 권리실현·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원고가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 회사 D가 피고를 대리하여 해고 기간 실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구한 점, 원고가 이미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응소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무효소송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소송종료선언은 본안판결이 아닌 소송판결에 불과하므로, 소송종료선언 판결 확정일을 임금채권의 확정 시기로 볼 수 없음.
- 판단: 피고가 2000. 10. 10.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산정한 임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변제받지 못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로 보이지 않음. 또한, 소송종료선언은 본안판결이 아닌 소송판결에 불과하여 해고무효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임금채권의 확정 시기가 소송종료선언 판결 확정일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에서의 응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는 응소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소송종료선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소송종료선언이 본안판결의 확정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의 청구 요지가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인 1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피고로서는 그 지급에 관한 약정의 존재 유무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에 기해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었으므로 실제 임금액이 위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 문제되었는데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