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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망인의 사망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보호의무의 부존재
피고 회사는 소속 회원인 망인과 간병이 필요한 환자·보호자 사이에 간병고용을 알선하였을 뿐, 망인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망인에 대하여 고용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원고의 주장
피고들에 대한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망인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파견되어 간병 근로를 제공하였다....그리고 피고 C 또한 망인을 직접 고용한 바 없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간병인 소개업체에 수요를 전달하여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역시 고용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부존재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은 심폐소생술을 잘못 실시한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다하여도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일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간병인 사망 관련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간병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함.
피고 C는 D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함.
망인 E는 피고 회사의 소개로 2012. 10. 8.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함.
저녁, 망인은 이 사건 병원 로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단독 상속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부제소합의 존재 여부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망인의 사망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함(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2013. 3. 20.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협회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을 일백만원을 지급하여 드리며 차후 사망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거론치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위 확인서의 '어떠한 언급도 거론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원고가 망인의 사망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상 또는 소송 외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달리 부제소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존재 여부
쟁점: 피고들이 망인에 대해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보호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감독을 받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상대방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판단:
피고 회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간병인 및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함. 망인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월 6만 원임.
이 사건 병원은 환자들로부터 간병료를 수납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수수료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함. 병원이나 피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한 급여는 없음.
피고 회사 소속 간병인들은 전문직업(간병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망인은 2012. 12. 31. 피고 회사에 회원가입하며 '일당제 회원으로서 4대 보험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알고 병원 및 협회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피고 회사는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간병업무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음.
이 사건 병원 측도 간병인이 담당할 병실 지정 및 환자 상태 기록 일지 제출 외에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음.
망인은 '환자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간병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간병인으로 일하기를 희망하였음.
간병인들은 월 2~3회 휴무하였고, 개인 사정 시 비용을 부담하고 대체 간병인을 구할 수 있었으며, 별다른 제약이 없었음.
결론적으로, 망인이 간병업무 수행 중 피고들의 지시·감독을 받거나 피고들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존재 여부
쟁점: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응급처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C가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법리: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제공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함.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짐.
판단:
망인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실행한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이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설령 해당 직원이 응급의료종사자라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아니었고, 휴식 도중 쓰러지자 주변 직원이 응급처치를 한 것이므로, 업무 수행 중에 한 응급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직원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짐.
망인은 치료가 예정된 환자가 아닌 간병인이었으므로 최적의 응급처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망인에게 이상 증상이 감지된 직후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고, 약 9분 후 119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119 신고까지 과다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폐소생술이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을 발견할 당시 이상 증상 경과 시간을 알 수 없었으므로, 즉시 소파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응급처치에 관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 직원은 응급처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음.관련 판례 및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검토
본 판결은 간병인과 직업소개업체 및 병원 간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보지 않고,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핵심임. 이는 간병인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특히, 간병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4대 보험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응급처치와 관련하여서는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민사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응급처치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함.
이 판결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며, 응급처치 상황에서의 책임 소재 판단 기준을 제시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유료 직업소개사업, 간병인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부천시 소재 D재활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소개를 받고 2012. 10, 8.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는데, 2013. 3. 12. 저녁 이 사건 병원 로비의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처치 도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단독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