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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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 및 다섯 번째 행의 "당시 피고 회사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 회사들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를 "당시 피고 회사는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 회사들 중 상당수가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종 회사에서 시행하는 포괄임금제를 기반으로 한 캐치업 플랜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마지막 행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그 시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8. 29. 2011 임금 및 성과급 합의서를 통해 '회사와 조합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상호간 성실히 협의한다'고 합의하였고, 2012. 4. 9. 2012 임금 및 2011 성과급 합의서를 통해 '회사와 조합은 포괄임금제를 2012 단협에서 논의하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5. 24.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동종 업체인 7개 회사(G, H, I, J, Q, L....M) 중 6개 회사(J을 제외)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고, 그 중 5개 회사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Market 급여구성 요소 관련 문서(을 제5호증)를 보낸바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문서의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캐치업 플랜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서 등에 포괄임금제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의 "바. 피고 회사와 ··· 작성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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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 및 추가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9. 12. 23. 임금협약을 통해 3년 내 경쟁사 임금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캐치업 플랜(Catch Up Plan)을 시행하기로 합의함.
- 캐치업 플랜 시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1. 8. 29. 및 2012. 4. 9.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제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단체협약에서 논의하기로 함.
- 피고 회사는 동종 업체 중 상당수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캐치업 플랜을 시행하며 단체협약서에 포괄임금제 명문화를 요구함.
- 노동조합은 2012. 7.부터 약 140여일간 전면 파업을 주도하였고, 2012. 12. 21. 피고 회사와 2012 단체협약 및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함.
-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회사는 장기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2012년 성과급, NPAS 보너스, 추가 급여 및 연차보상금 등을 비례 차감 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 후 2013. 4. 23. 연장근무수당 신청 절차를 공지하며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안내함.
- 노동조합 역시 2013. 4. 17.자 조합소식지에 '10시 이후 연장근무 프로세스 개발'을 언급함.
- 피고 회사는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합의하였으나, 직원 개개인의 실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음.
- 이 사건 합의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협약에서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며, 다만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별도의 수당 지급을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 및 추가 임금 청구
- 법리: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포괄임금제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동종 업계의 포괄임금제 시행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캐치업 플랜을 시행하며 포괄임금제 명문화를 요구하였음.
- 장기간의 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며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고려함.
- 이 사건 합의 이후 연장근무수당 신청 절차를 공지하고, 노동조합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합의했으나 실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합의 이후 임금협약에서 월 20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별도 수당 지급을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여부뿐만 아니라, 합의의 경위, 근로자에게 제공된 반대급부, 이후의 노사 합의 내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장기간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 측에 상당한 이익이 제공된 점이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이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