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1375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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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위자료 액수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발언 및 행동들 중 강제추행 이외의 행위들 역시 원고의 직장 내 상급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발언 및 행동들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강제추행...위 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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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 피고는 C대학교 교수이자 D대학원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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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들의 익명 탄원서로 피고의 성희롱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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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5. 3. 3. 교내 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2015. 6. 2.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18.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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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고소로 피고에 대한 형사 수사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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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유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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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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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2014. 4. 4. MT에서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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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자리에서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강요죄 입증 부족일 뿐 다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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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수사 및 징계 절차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성희롱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음.
-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전임교수 임용 불발 및 연구실 반납 요청에 대한 반감으로 모함한다는 것이나, 학생들의 익명 제보, 원고의 고소 및 소송 제기 경위, 원고가 자신의 경력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2014. 4. 4. MT에서 피고가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목 뒷부분을 잡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고, 팔을 비비고 점퍼를 올려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A 선생님은 내 살 닿는 결 싫어해'라고 말하며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함.
- 2014. 4. 18. 식사자리에서 피고가 '원고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고, F가 '외롭다'고 하자 원고에게 'F와 사귀라'며 술을 따라주라 하였으며, 모임 후 원고와 F를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의 강제추행 이외의 행위들도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