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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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6.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5. 5....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회원유치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유치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소정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수당임이 분명한 이상(법령의 부지를 이유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최저임금으로 월 1,285,061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190,000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95,0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2015. 5.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최저임금 중 합계 10,271,31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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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5. 3. 6.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5. 5.부터 2018. 3.까지 최저임금 합계 10,271,311원 상당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최저임금 10,271,311원과 퇴직금 2,633,658원을 미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원유치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및 최저임금법 위반 고의성 유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지급받은 회원유치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함.
- 또한, 회원유치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믿었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원유치수당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할 자료가 불충분하며, 해당 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중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령의 부지를 이유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법률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
-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회원유치수당과 같이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함에 있어 임금 구성 항목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법령의 부지는 고의성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사업주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수 의무를 강조함.
-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임금의 실질적 성격과 지급 방식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