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4.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60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506044 판결 임금
연차수당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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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월 통상임금 × 1.5 / 183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이고, 그 금액은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 '연차수당 산정' 항목의 '발생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의 공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이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 '기지급현황'항목의 '(B)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매년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의 1년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 1.5 / 183 × 8 × 미사용 휴가일수'의 산식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4. 10.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1년간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중 50%를 선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다음 해 4. 10.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원고들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일수,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미사용 일수는 별지 3 연차수당 계산내역표 '연차현황' 항목의 '부여'란, '사용'란, '(A)미사용'란의 각 기재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수당(발생 연차수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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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일부 원고 제외)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임.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원고들은 통상임금 산정 시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상여금, 피복비가 포함되지 않아 미지급 연차수당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06년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정했으며, 단체협약상의 연차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퇴직금 산정 시 차량유지비, 교통비, 직무수당(이 사건 금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금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으나, 일부 원고(B, L)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으로 법정퇴직금 하한을 상회하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차수당 산정 방식 및 통상임금의 범위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의미와 가족수당, 직무수당, 상여금, 교통비, 피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의미함.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무관하게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고정적인 조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 고정성: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최소한의 임금.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을 부가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의미함. 2006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소멸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 가족수당: 관리자에게 일정액이 지급된 가족수당은 일정 직급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함.
- 직무수당: 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상여금(정기상여금):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함.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3개월 이상 근속 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