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6.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11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
근로시간결정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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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별첨과 같은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 조합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활동 월간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불가피하게 제4항의 활동계획서와 달리 근로시간면제활동을 하게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6....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노사가 성실한 협의로 탄력적으로 조정 될 수 있다. (이하 생략)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 제1조(근로시간 면제 활동)
- 근로시간면제자의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총 4,000시간으로 한다.
-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2,000시간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자는 2,000시간을 파트타임(5명)으로 사용한다.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는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조합간부가 일정 범위의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time off)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3. 11, 5. 근로시간면제자를 총 1명으로 하고, 2013. 11. 18.부터 연간 2,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기로 하는 '근로시간면제자 등 관련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및 활동내역 미제출에 따른 임금 공제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원고 A은 노동조합 위원장임.
- 피고는 제조담배 수입,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노조법 제24조는 근로시간 면제(time off) 제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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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피고는 근로시간면제자를 1명, 연간 2,000시간으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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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부터 근로시간 면제자의 유급 인정 범위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업무'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로 정하되, '쟁의행위,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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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피고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총 6명(풀타임 1명, 파트타임 5명)으로 하고, 연간 4,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기로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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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1조 6항은 회사는 제출된 활동 내역이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 A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 B, C, D, E, F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함.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조합원도 단체교섭 참석 시 연간 400시간 유급 인정받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 및 다음 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내용은 '○○지점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 보건법 기준 조사'와 같은 대체적인 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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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2017. 5. 19. 전면파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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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이후에도 원고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에는 정상 근무를 전제로 한 내용이 기재되거나, '전면파업', '전면투쟁' 등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 아닌 내용이 기재됨.
- 피고는 2017. 8.부터 2018. 7.경까지 구체적인 활동내역과 소요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양식을 따를 수 없다며 거부함.
-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2017년도 근로시간 면제활동을 모두 인정하되, 원고 B, C, D, E, F의 경우 합의한 2,000시간을 초과한 552시간 부분에 대해 일부 급여를 공제함. (원고 A은 공제하지 않음)
- 2018년에도 원고들이 종전과 동일한 형식의 활동계획서 및 내역만 제출하자, 피고는 확인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활동에 대해 임금 지급을 일부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년 급여 공제 부분의 정당성 여부
- 쟁점: 단체교섭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 활동 시간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