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5156300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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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내지 피고가 B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속 지입차주인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송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원고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함.
- 원고들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한 후, 피고가 B로부터 위탁받은 유가증권 및 중요서류 운송경비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오전 7시 30분
9시경 C조합대구경북지역센터로 출근하여 물품을 싣고 지정된 노선별 지점에 하역한 후, 오후 4시7시 30분경 다시 각 지점에서 서류를 싣고 C조합대구경북지역센터로 와서 하역 후 퇴근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서류 등을 피고가 지정한 운행경로 및 노선별 운행시간을 준수하여 운송해야 하며, 피고의 배차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부과됨.
- 원고들은 운행 중 사고나 교통정체 시 피고에게 통지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차량에 GPS가 설치되어 피고가 원고들의 동선을 파악함.
- 원고들은 피고의 경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일보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함.
- 피고는 팀별 조직체계를 만들어 지사장과 팀장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고, 지사장이 매일 아침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지사별, 노선별로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고들은 출퇴근 시 출근부에 시간을 기록해야 함.
- 업무수행에 필요한 총기는 피고의 소유로, 원고들은 업무 시작 전 총기 반출입 대장에 기록 후 휴대하고 업무 종료 후 반납해야 하며, 피고의 승인 없이는 피고의 화물 외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음.
-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번호를 부여받고 업무 시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과 사원증을 패용해야 하며, 피고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함.
- 피고는 지입차량에 대해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도록 하였고, 정기적으로 지입차량을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함.
- 원고들이 질병 등으로 조퇴나 결근 시 피고에게 대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직은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원고들은 총 운행거리나 운행횟수 및 운송량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매월 210만 원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음.
- 피고는 차량관리 상태 불량,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하여 벌칙 규정을 두었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
-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전속 지입차주인 원고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