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5127852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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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소속 공무책임자로 준공시점에 8명이 근무하다가 발병 1개월 전부터는 3명만 근무하였고, 평소 동료들에게 본사에서 해외자재 견적 및 설계변경 업무를 주로 하다가 현장에 파견되어 처음으로 공무 및 대금정산업무를 전담하여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음 ○ 발병 당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으나, 발병 3일전부터 서울출장 및 현장복귀, 야간근무 후에 현장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퇴근하여 집에서 발병하였음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71시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1시간, 68시간으로 단기, 만성 과로기준에...30,000,000원 1 재산상 손해배상액: 0원{= 178,232,902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297,054,838원 × 상속지분 3/5) - 유족급여 267,391,800원(= 205,686원 × 1300일분)} 2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50,000,000원 × 상속지분 3/5) 나) 원고 B: 138,821,935원 1 재산상 손해배상액 118,821,93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297,054,838원 × 상속지분 2/5) 2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50,000,000원 × 상속지분 2/5) 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사망,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141,821,935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플랜트 기술용역 회사로, 2014. 10.경 울산 공장 신설공사를 시작함.
- 망인은 2010. 12. 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4. 25.부터 울산 공장 건설현장 현장책임자로 근무함.
- 망인은 2017. 6. 2. 야간 근무 후 귀가하여 2017. 6. 3. 22:5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망인은 공무책임자로 근무하며 생소한 정산업무를 전담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함.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71시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71시간, 68시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함.
-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함.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있음.
-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피고 회사는 망인의 담당업무를 생소한 정산업무로 변경하여 업무 난이도 및 업무량 상승을 유발함.
- 망인의 근로시간이 과중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업무 경감, 업무 변동, 대체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책임 제한
- 망인은 2009. 3.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2016. 9. 13.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요주의, 간기능 비정상, 지방간 진단을 받았으나 금주, 운동, 체중감량을 게을리함.
- 법원은 망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손해배상 범위
- 일실수입: 만 65세까지 가동 가능하다고 보아, 정년까지는 피고 회사 급여(월 6,801,670원), 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함. 생계비는 소득의 1/3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