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503216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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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 B에게 앞서 본 원고의 추행 및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하여 고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2016. 9. 6. 피고 B을 만나 다시 항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0. 피고 C의 공용 계정과 원고의 직속 상급자이던 재무과장 G의 계정으로 '피고 B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하여 이로 인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를 지체 없이 조사하거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다....피고들에 대한 공통된 주장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이사장 피고 B은 피고 C의 수습직원 인 원고를 추행 및 성희롱하고, 피고 C은 이를 미리 예방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직장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원고를 피고 B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이사장과 재단법인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재단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이사장)과 피고 C(재단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은 추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피고 C의 이사장으로, 원고는 피고 C의 수습직원으로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임.
- 피고 B은 2016. 4.경, 2016. 7. 하순경, 2016. 8. 5.경 총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손을 주무르거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는 등 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함.
- 피고 B은 위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은 2019. 1. 17. 대법원에서 확정됨.
- 원고는 2016. 9. 2. 피고 B에게 추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이메일로 알리고 항의함.
- 원고는 2016. 10. 10. 피고 C의 공용 계정과 직속 상급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함.
- 피고 C은 원고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징계사유 조사, 직장 내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 C은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으로 2018.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 피고 B이 피고 C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고 성희롱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C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의 추행 및 성희롱 경위,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정도, 소송 전후 정황,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양형,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 책임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피고 C은 원고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사하거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소송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의 사용자 책임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