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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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와 같이 간접고용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한편, 검사는, 대법원 2015. 6. 25....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도록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이 판시한 취지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상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한 이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판단 원심의 설시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외 2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여러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였고, 업체들로부터 근로자파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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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불법 고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고용하였으며,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소외 2로부터 파견되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의 범위
- 쟁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2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공소외 2가 여러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임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내지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형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는 특정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와 같이 간접 고용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판단: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간접 고용의 경우까지 "고용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
- 쟁점: 대법원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의 "고용" 개념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검사는 위 대법원 판결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을 법률적 개념이 아닌 사실적 행위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누구인지(공소외 2인지 피고인인지)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음.
-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근무처의 사업주를 바로 고용한 자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