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45324 판결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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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이후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인한 원고 조합과 원고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피고는, 원고 조합 측 교섭대표인 지회장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가 단체협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686 위자료 사건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거부행위까지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하여진 점,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함.
-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이후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됨.
- 원고 조합 측 교섭대표인 지회장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
-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686 위자료 사건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거부행위까지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하여졌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후 단체협약 체결의 영향
- 쟁점: 단체교섭 거부행위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인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는 사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 쟁점: 단체협약 체결 시 소 취하 약정 여부, 다른 위자료 사건에서의 참작 여부, 단체협약 체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원고 조합 측 교섭대표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드는 나머지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 조합에 대한 1,000만 원,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각 50만 원의 위자료 액수는 타당함.
-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후 단체협약 체결이 이러한 손해를 회복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약정 여부 및 다른 사건에서의 참작 여부 등 피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자료 액수 감액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위자료 액수를 유지함.
-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4쪽 제8행의 '참가인'을 '원고 조합'으로 run,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 이후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인한 원고 조합과 원고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 단체협약이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