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435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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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주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경위와 시기, 사업주 등이 내세우는 불리한 조치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조치가 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라 함은 직 장내 성희롱 그 자체 내지 이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이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으로 총칭한다)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한 것임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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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피고 C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B와 D는 공동하여 3,000만 원, 피고 C과 D는 공동하여 1,2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외출장 중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함.
-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부당 해외출장 관련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들음.
- 원고는 해외위탁교육 계획을 허위 작성하고 교육 기간 중 개인 여행을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임 및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특히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됨. 피고 B가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연장인 위탁교육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호텔방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나 업무 관련 대화를 위해 지정된 장소였고 일과 후 교육에 대한 후속 대화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피고 C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피고 C의 발언("너 거기서 몇 명이나 따먹고 다녀, 후리고 다녀. 너 이 쌍년.", "네 아빠도 사기 친 적 있어?", "성형수술 한 A이 와서 입사한 A이 아니네.",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 옆에 가면 냄새 나. 네 옆에 가기 싫어.")은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피고 C이 해외출장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팀 차장으로서 부당 해외출장을 한 원고에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