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3580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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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나) 나아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연장·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유무에 관하여 본다....포함되어 결정된 것으로 볼 만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설사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에 관하여 별다른 인식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급여에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오히려...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고서 2011. 8. 1.부터 2013. 7. 7.까지 사이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8,438,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 중 일부(4,269,501원)만 인용하고, 소멸시효 완성 부분(4,168,716원)은 기각함.
-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 대체휴일 및 합의 주장,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차장)으로 근무하다 2013. 7. 8. 퇴직함.
- 원고는 본사 근무 시 평일 08:30
18:00, 토요일 08:3015:00, 공사현장 근무 시 통상 07:00~18:00 근무함. - 원고는 2011. 8. 1.부터 2013. 7. 7.까지 연장·휴일근로수당 8,438,2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함.
- 판단:
- 피고 회사는 매년 연봉조정신청서를 통해 연봉을 결정하였으나, 급여명세서에 연장·휴일근로수당 항목이 별도로 없고, 직책수당에 포함되었다거나 연봉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 근로자들이 미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법정 수당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 회사가 합의하여 지급한 사정을 고려할 때, 급여에 법정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등 대체 휴일 부여 및 포상금, 상여금 지급이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는지 여부
-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정기적으로 평일 휴가를 부여하거나 포상금, 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지급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미지급 수당에 대한 합의가 연장·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판단:
- 피고 회사가 2013. 10. 21. 원고와 미지급된 수당 3,339,962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불각서를 작성, 3,020,822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