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1210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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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호 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하겠는바, 그렇다면 계약 갱신이나 소속 학교 변경 시 종전 기간제교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이 책정되더라도 이는 호봉 승급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경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호봉이 책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기간제교원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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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임.
- 피고 소속 장관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함.
- 원고들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음.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모두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공무원들인 반면, 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교원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간이고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이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특정 호봉의 고정급으로 규정한 것은, 정규 교원과는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보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 모두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움.
-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데,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기간제교원의 계약 갱신이나 소속 학교 변경 시 종전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이 책정되더라도 이는 호봉 승급이 아니라 경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호봉이 책정된 것일 뿐이므로, 기간제교원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구 교육공무원법(2012. 1. 26. 법률 제11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 봉급·수당 등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위임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 보수 대통령령 위임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제2호: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위임 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제6항,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및 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