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2.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04,4129(병합),459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2104,4129(병합),4596(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파견근로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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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부터 2016. 8. 31.까지 서울 H에 있는 주식회사 I 서울송변전지사에 근로자 J을 송변전 시설점검 및 정비업무 근로자로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파견근로내역과 같이 근로자 30명을 주식회사 I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출근부(출장소별), 근로 자명부, 각 근로계약서, I(주) 등 특별감독결과보고, 근로자명부(2016. 9. 기준), I 고 용명령 시행 알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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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불법 파견근로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은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처함.
-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 1.부터 2016. 8.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I에 근로자 30명을 파견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함.
-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표이사 A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함.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식회사 B가 U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C에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표이사 A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가 없는 근로자 파견사업
- 쟁점: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판단: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관련 공문 및 서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이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세금계산서 미수취)
- 쟁점: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는지 여부.
- 법리: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판단:
-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이 설립, 운영하였으나 독립된 경제주체로 존재함.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U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