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2.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1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541736 판결 손해배상(기)
성과급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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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0. 19.부터 2013. 3. 21.까지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제5조가 규정한 성과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성과급 지급의 원인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성과급 반환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성과급 지급 약정 체결
-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2012. 4. 16.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자이다.
- 원고와 피고는 2012. 3. 20. '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약정'(이 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9.부터 2013. 3. 21.까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 180,000,000원 중 70%인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보험모집인의 법규 위반 시 성과급 반환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임.
- 원고와 피고는 2012. 3. 20. '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제5조는 성과급 지급 요건으로 '금융관련 법률 등 각종 법률과 감독당국의 규정 및 회사의 규정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을 규정함.
- 피고는 2012. 9. 25.부터 2014. 7. 25.까지 한국정보공학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8개월)을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총 663,865,224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2012. 9. 25. 이전 483,865,224원, 이후 18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4. 9. 29. 피고와의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제7조에 따라 2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의 30%에 해당하는 199,159,560원에서 미지급 수수료를 상계한 67,425,635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관련사건).
- 관련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3. 피고가 원고에게 67,425,635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6. 6. 2.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지급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쟁점: 피고의 보험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성과급 약정 제5조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중 어느 범위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 법리:
-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제5조는 성과급 지급 요건으로 '금융관련 법률 등 각종 법률과 감독당국의 규정 및 회사의 규정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을 규정함.
- 피고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피고의 보험료 대납 행위 이후인 2012. 10. 19.부터 2013. 3. 21.까지 지급한 성과급 180,000,000원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것임.
-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반환의무의 범위가 30%로 확정되었으므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126,000,000원(180,000,000원 × 70%)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2. 10. 19.부터 2013. 3. 21.까지 지급한 성과급 180,000,000원은 성과급 약정 제5조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중 70%인 126,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보험업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급된 성과급(483,865,224원)은 당시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제5조의 '본 약정서 체결 및 지급기간 동안 충족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사후적인 법규 위반 시 이전에 지급된 성과급까지 소급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급 반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지급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급은 처음부터 지급 원인이 없었던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