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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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B 또는 D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바(오히려 피고 D는 원고가 2016. 10.경 피고 D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 차별화 품목 선택사항을 선택 신청하라고 하여 피고 D가 이를 신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2017. 3.경 피고 D에게 2017년 정기총회 개최를 통지하는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지 및 자료를 송부해 왔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위 각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총 3일에 불과한 분양계약 기간...동안 위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이 바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원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 대한 그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2016. 2. 19.부터 2016. 2. 2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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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 상실 및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D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일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이었음.
-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5.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2. 1. 19.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기간을 2012. 1. 25.부터 2012. 2. 23.까지로 정하였으며, 2012. 2. 20. 이를 2012. 3. 14.까지 연장 통지함.
-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9.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D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 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함.
- 소외 F, G는 피고 D 등을 상대로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17. 피고 D는 피고 C에게 위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 D에 대하여 그 무렵 확정됨.
-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2016. 2. 19.부터 2016. 2. 2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조합원 지위 상실 및 현금청산 대상 여부
- 쟁점: 피고 B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지 여부.
- 법리:
-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현금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에서 이탈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분양계약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조합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됨.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B는 2012. 2. 18.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 B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B가 2012. 2. 18.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 D가 원고에게 2014. 11. 13.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적극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원고 조합의 재건축 사업 절차에 협력해 온 점을 고려함.
-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피고 B가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D 명의 등기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말소되어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등) 확인하고, 피고들의 의사가 현금청산을 받겠다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