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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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회사로, 2001. 12. 1.부터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들은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사업자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율적인 업무 수행 및 소득 증대 기회를 위해 스스로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
- 위임직 지점장 제도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형식적인 위임계약을 강제하거나 중간 관리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피고가 매월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독려한 것은 추상적·일반적 성격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세미나 및 교육과정은 영업 노하우 전수 또는 불완전판매 방지 목적이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없었음.
-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음. (화상회의 참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출퇴근 시간 관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며, 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 원고들은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마케팅 팀장의 문자메시지는 영업실적 독려 차원으로 보이며,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자발적인 계약 체결,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수의 성격(성과급 위주),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 이는 보험업계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1. 11. 12.부터 2001. 11. 16.까지 사이에 일정 조건을 갖춘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임직 지점장을 공모하여 2001. 12. 1. 291명의 신청자들 중에서 선발한 116명(117명을 선발하였다가 신청을 철회한 1명 제외)에게 위임직 지점장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공모에 신청·선발된 후,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