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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또는 고용의 형태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정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이를 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기간 내에 이를 변경하는 것이 드문 것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직업 또는 근로와 결부되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번 취득하는 경우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어쩔 수 없이 자진퇴직한 후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3)항 기재 원고 2 외 67명과 원고 17을 통틀어 ‘원고 2 외 68명’이라 칭한다].
(6) 피고가 2006. 8.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산하의 일용직 근로자들(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다)은 그 무렵부터 2008. 1. 1.까지 사이에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일용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되었다.
(7) 피고의 고용직 공무원 직제개편 및 자진퇴직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89명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직 공무원 경력 미반영 단체협약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경찰청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국가에 직접 청구할 권리가 인정됨.
다만,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직 공무원 지위를 이탈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8년부터 2005년 사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등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표준안을 제정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건 각 단체협약)도 호봉 산정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반영하지 않음.
과거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음.
원고들 중 다수는 2003. 12. 18.자 직제개편에 따른 피고의 퇴직 권고로 자진 퇴직 후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부는 1997. 6. 25.자 직제개편으로 퇴직함.
피고의 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고 고용직 공무원 지위를 유지한 77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쟁점: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재판소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무기계약직'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열등하다는 평가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적 처우 및 합리적 이유 유무
쟁점: 원고들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비교집단의 본질적 동일성 판단 시,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 내용과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 영역에 한정하여 살펴야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판단:
원고들과 기능직 공무원들은 과거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동일·동종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도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함.
원고들의 퇴직이 피고의 직제개편 및 퇴사 권고에 따른 것이며,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므로 입직 경로의 차이나 적용 법률의 차이는 비교집단의 본질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없음.
원고들의 고용직 공무원 경력을 호봉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임금 차액 청구권의 발생
쟁점: 무효로 된 단체협약 부분에 대해 임금 차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판단: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무효로 된 부분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 액수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음.
자발적 퇴직 원고들의 청구 기각
쟁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도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원고 1 외 6명은 개인적인 사정(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건강 악화, 결혼 등)으로 자발적으로 고용직 공무원 지위를 이탈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일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청구는 기각됨.
참고사실
원고들은 고용직 공무원 시절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경무계, 경리계, 수사지원과, 교통과, 생활안전과, 부속실, 구내식당 및 매점관리 등 동일 또는 동종의 업무를 계속 담당함.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 근로자를 '주무관'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행정관'으로 구분하나, 실제 업무는 혼재되어 수행되거나 상호대체성이 존재함.
원고들 중 다수는 피고의 직제개편 및 퇴직 권고(기혼, 나이, 배우자 공무원 여부 등 사유)에 따라 자진 퇴직 후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부는 단절 기간이 존재했으나 이는 피고의 통보에 따른 것임.
피고는 예산상의 제약을 차별적 처우의 이유로 들었으나, 원고들의 고용직 공무원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할 경우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검토
본 판결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를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고, 과거 고용직 공무원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평등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특히, 사용자의 직제개편 및 퇴직 권고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신분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과거 경력 불인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 조치로 인한 근로자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다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고 있음.
[본문발췌]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1988년부터 2005년 사이에 첨부 ‘미지급 임금액 산정표’ 고용직 근무시작란 기재일로부터 고용직 근무종료란 기재일까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일용직을 거쳐 현재는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조 제2호의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무기계약 근로자’라 한다)로 근무하고 있다.
나.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7조 제1항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보수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보수표준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등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표준안을 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보수표준안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을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라.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와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호봉제를 원칙으로 한 보수표준안을 결정하였으나, 위 보수표준안도 호봉 산정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을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마. 피고의 기능직 공무원들 중 과거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2008년에는 당시 적용되던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별표 16] 제1항 (나)호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80%가 호봉에 반영되었고, 이후 2012. 1. 6.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별표 16] 제2항 및 2012. 7. 1. 시행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10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동일 분야 경력이기만 하면 위 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었다.
바.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인 원고들은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보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0% 보수에 반영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제11 내지 67호증, 제69 내지 75호증, 제100호증, 제108 내지 20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대부분은 과거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피고의 2003. 12. 18.자 직제개편에 따른 퇴직권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자들로서, 고용직 공무원이었을 때부터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기능직 공무원들과 동일·동종의 업무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의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용직 공무원의 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피고의 직제개편 및 퇴직권고에 응하지 않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가 특별채용을 통하여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 및 헌법 제11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봉제가 시행된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 고용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청구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원고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신분 및 급여지급 등에 있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입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