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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약 3개월 후인 2013. 11. 22. 망인에게 사과하였고, 원고의 요청을 받은 H 과장은 2013. 11. 26.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성희롱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한 사실, 이 사건 연구원은 2013. 8. 26., 2013. 12. 24. 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서울시가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 럽고, 피고 서울시는 피고 B, C....당시 이 사건 연구소 미생물과의 과장이었던 H에게 피고 B, C, D의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 및 언어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피고 B은 2013. 11. 22.경 망인에게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 H 과장은 망인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이 사건 연구소의 원장 직무대리인 L에게 보고하였고, 2013. 11. 26. 이 사건 연구원 미생물과 소속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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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서울시는 망인에 대한 성희롱 및 재발방지 의무 불이행으로 총 30,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 C, D은 각 성희롱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6,000,000원, 6,000,000원, 3,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망인의 자살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됨.
피고 B, C, D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 C, D의 채권양도 무효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망인 E는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G연구원 미생물과에서 근무함.
피고 B, C, D은 망인의 직장 동료이자 상급자임.
2013년 8월 29일, 피고 B이 회식 장소에서 망인에게 "모텔 가자"고 발언함.
2013년 10월 중순, 피고 C이 망인 동석 자리에서 다른 여성 연구원 J에게 "나랑 같이 자게?"라고 발언함.
2013년 11월 12일, 피고 D이 망인에게 "가수 K의 누드사진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라고 발언함.
2013년 11월 21일, 망인이 H 과장에게 성희롱 발언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함.
2013년 11월 22일, 피고 B이 망인에게 사과함.
2013년 11월 26일, H 과장이 직원 교육을 실시함.
2014년 5월 30일, 망인이 자택에서 자살함.
2014년 12월 5일, 피고 서울시가 피고 B, C, D에게 징계 처분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권고 및 피고 B, D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내림.
원고는 망인의 남편으로, 망인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피고 B, C, D의 성희롱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제12조에서 이를 금지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함.
판단:
피고 B의 "모텔 가자" 발언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시보 공무원인 망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 C의 "나랑 같이 자게?" 발언은 성관계를 묻는 취지로, 임신한 하급 직원 J뿐만 아니라 동석한 망인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 D의 "가수 K의 누드사진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 발언은 음란한 사진 공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같은 사무실 하급 직원인 망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위 각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민법 제750조
피고 B, C, D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판단: 망인이 성희롱 신고 후 피고들로부터 질책과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 D이 보복성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법리: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됨. 불법행위로 인한 고통이 통상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판단:
망인이 피고들의 발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렸음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들의 성희롱 발언은 각 1회였고, 피고 C의 발언은 망인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음.
망인은 피고들의 발언 이전인 2013년 8월 10일부터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개인적 상황(이사, 공무원 시험 스트레스,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함.
피고 B은 성희롱 발언 약 3개월 후 사과했고, H 과장은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망인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자살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각 발언이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통상적으로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 B, C, D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피고 B, C, D의 각 성희롱 발언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시기적으로도 떨어져 있어 각 발언이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피고 B, C, D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판단:
피고 B: 망인 고유 위자료 500만 원, 원고 고유 위자료 100만 원. 총 600만 원.
피고 C: 망인 고유 위자료 500만 원, 원고 고유 위자료 100만 원. 총 600만 원.
피고 D: 망인 고유 위자료 300만 원, 원고 고유 위자료 70만 원. 총 370만 원.
망인의 부모(M, N)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성인인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이므로,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권양도 무효 주장 (소송신탁)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 주된 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 경위, 방식,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판단: 망인의 부모(M, N)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신탁법 제6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8888 판결
피고 서울시의 사용자 책임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 불이행)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직장 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직장 내 분위기를 점검하고 관리자들에게 주의를 줄 의무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따라 적절한 예방교육이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성희롱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
판단:
피고 서울시는 피고 B, C, D의 각 성희롱 발언을 미리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 C, D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 사건 연구원이 성희롱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울시가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서울시는 피고 B, C, D의 각 성희롱 발언에 대해 피고 B, C, D과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불이행 인정 여부 (사고조사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미실시, 인사발령)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금지함. 사용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판단:
사고조사 미실시: 망인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조사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 조사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점,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상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종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재발방지대책 미실시: H 과장이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나, 망인과 피고 D이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하고 부서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의 책임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됨.
인사발령: 망인이 과장 I에 대해 우려를 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전적인 두려움에 불과하며, 인사발령 자체가 망인에 대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함.
피고 서울시의 재발방지대책 미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망인과 피고 서울시의 관계, 망인의 나이, 성별, 성희롱 피해 경위 및 정도, 피고 서울시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상황이었던 점, 망인이 적극적으로 징계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함.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부모인 M, N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피고 서울시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망인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배우자나 부모에게까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과도한 업무부과 인정 여부
판단: 망인이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공근로 및 대체인력의 보조, 업무 난이도, 1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업무 부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예: 부서 전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다만,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줌.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개별 행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각 성희롱 행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각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채권양도에 대한 소송신탁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채권을 양수받는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함.
[본문발췌]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0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년경부터 약 4년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여 2013년경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연구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고, 피고 서울시 F 산하의 연구기관인 G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의 미생물과 세균실에서 2013. 8. 1.부터 2014. 1.경까지는 보건연구직 시보 공무원으로, 2014. 2.경부터는 보건연구직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남편이다.
○ 피고 B, C, D은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연구원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 B은 연구기획과 소속이었고,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