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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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부분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대상, 접대부, 불륜녀 등으로 취급되는 것과 같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다) 원고가 피고 B의 앞서 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이, 성별,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성희롱의 내용 및 정도, 성희롱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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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명예훼손, 무고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명예훼손, 성적 서비스 강요 등)와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폭언, 명예훼손, 따돌림 등)는 모두 기각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명예훼손, 무고)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소외 회사 법무감사팀 대리로 입사 후 과장으로 승진한 미혼 여성임.
- 피고 B는 2015. 8. 소외 회사 법무감사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원고의 직속 상사였음.
- 피고 B는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에게 "인사팀장이 너를 좋아해서 술자리마다 부른다, 네가 인사팀장에게 술을 따르러 다니지 않게 막아주고 있다", "출장을 보냈더니 법인장이랑 술 마시고 놀아났냐?, 얼굴이 예쁘고 남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본인이 알아서 조심을 해야지, 어린 나이도 아닌데 더 조심을 해야지", "H과 사귀냐? H은 주말부부가 돼서 육체적으로 목마른 사람이다" 등의 성적 언동을 하였고, H의 룸싸롱, 성매매 경험담 등을 전달하며 여자 가슴 사진을 보여주기도 함.
- 피고 B는 "네가 애살이 많아서 남자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고, 나도 힘들다, 나도 네가 여자로 보였다가 직원으로 보였다가 하는데 G 팀장과 H 과장은 너를 여자로만 본다", "법무팀장과 룸싸롱 접대를 받았는데, 여자 취향이 서로 달라서 좋았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가서 미인계를 써서 해달라고 해"**라고 말하거나 원고의 옷차림에 대해 언급함.
- 원고는 2016. 4. 15.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알렸고, 2016. 7. 1. 소외 회사 신문고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성희롱 피해를 접수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10. 13. 피고 B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소외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는 2016. 8. 19. 피고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1. 피고 B와 피고 C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함.
- P언론은 2016. 9. 8. 소외 회사의 접대비 유용 건을 보도하며 원고의 신문고 제보 내용을 소개함.
- 피고 B는 2016. 11. 7. 원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6. 27. 원고에 대해 모두 불기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함. '성적인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 피고 B의 언동(2016. 3. 29.자 영화를 보자고 한 행위 제외)은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 B가 원고를 직장 동료 내지 부하 직원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 접대부, 불륜녀 등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피고 B의 주장은 성희롱 의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발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 B가 상사로서 적정한 훈계나 주의를 넘어 부적절하게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