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2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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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출퇴근 관리는 M 측에서 하였다. ③ 진정인들은 한달에 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는 자비로 대체 기사를 고용하여 배송하게 하였다. ④위 배송현장에는 D 소유의 차량 3대도 파견되어 있었는데, 위 차량들은 D에서 파견한 H, I, J이 운전하였다(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⑤ 진정인들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월 240 ~ 260만원 정도의 기본급에 다 세차비, 통신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원을 더 받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미지급 임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물류배송업을 경영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4. 3. 26.경부터 2014. 5. 17.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L 등 5명의 임금 합계 14,178,7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은 진정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 검사는 진정인들이 D 소속 근로자이며,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보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비품·원자재 소유 관계,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 진정인들은 본인 소유 차량을 D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였음.
- M사 유니폼을 입고 M사 도색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D 표시도 있었음.
- 출퇴근 관리는 M사 측에서 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출근 못할 시 자비로 대체 기사를 고용함.
- 월 240~260만원 기본급에 세차비, 통신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고, 하루 24개 초과 운송 시 건당 2,000원 수당을 추가로 받음.
- 배송 중 파손 물품은 M사에서 처리하고 해당 금원은 자동 공제됨.
- 유류비, 통행료, 차량 유지비 및 관리비는 모두 진정인들이 부담함.
- 진정인들 중 L, N은 본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진정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진정인들 중 P, R, Q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
- Q, R은 K로부터 2014년 5월 및 6월 분 운송료를 직접 지급받음.
- 물건 배송 지역 할당 업무는 D에서 관여하지 않고 배송기사들 중 경력이 오래된 팀장이 담당하였으며, 휴무일도 배송기사들이 협의하여 정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이 진정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690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