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46569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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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을 근무 배치하고 망인의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피고는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심야 운행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1991. 5. 6.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로서 배차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거나 피고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를 경감 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 없이 연장근무와 연속근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앞서 본 피고의 과실 내용 및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외에 부인의 대리운전 운행을 도와주는 등 망인 고유의 사유에 기한 다른 과로원인이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과로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망인의 과로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음.
- 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업재해 여부가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로 보아 소멸시효 항변이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망인은 사고 약 3개월 전부터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일수 및 동료 근로자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음.
- 특히 사망일 전 10일 중 5일 동안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그 중 3일은 연속하여 심야까지 운전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음.
-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심야 운행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원고 A은 2009. 9.경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받았음.
- 원고 A은 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25. 제1심 승소, 2013. 10. 23. 항소심 기각, 2014. 2. 13.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14. 2. 17. 행정소송이 확정되었음.
- 원고들은 2014. 3. 10.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짐.
-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과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 망인이 배차에 대한 의견 제시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를 경감 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얻기 위한 시도 없이 연장근무와 연속근무를 계속한 점, 망인 고유의 사유에 기한 다른 과로 원인이 있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30% 감액함이 상당함. 위자료의 범위
- 망인에게 14,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원을 위자료로 정함.
- 망인의 위자료 14,000,000원은 망인 사망에 따라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씩 상속됨. 소멸시효 기산점
-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함.
-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관련 행정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계속 다툼으로써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가 위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명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