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12.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8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
해고예고사용자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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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초로부터 30일 전에 원고들에게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음식점 폐업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약정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3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주방 직원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4. 9. 15.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2014. 9. 23. 폐업함.
- 원고는 2014. 9. 초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금 청구
- 법리: 원고는 피고가 이직 보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음. 퇴직금 청구
- 법리: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200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사업 부진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원고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점을 폐업한 사정을 고려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해고예고는 특정 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2014. 9. 초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종료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함.
- 피고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했다는 주장은 을 제6호증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함.
- 설령 피고가 음식점 폐업을 언급했더라도,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