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6.04.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54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
전직배치사용자결정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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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 1. D로 전환배치된 사실, E이 2015. 1. 15....이 사건 전보발령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원고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심각하므로 인사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환배치 요구서를 인사복지팀에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11, 20, 21, 22,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5. 1. 22.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 감액분 청구와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임.
- 원고는 1994. 6.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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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의료원의 D로 전보되었고, 2015. 1. 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 휴직 후 2015. 2. 12. 복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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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의료원의 E은 원고의 업무능력 문제 및 다른 구성원 업무 방해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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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자로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 처분을, 2015. 6. 1.자로 총무팀으로 전보발령 처분을 함.
- 원고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무효이며,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액된 급여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전보발령이 퇴직 유도를 위한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을 인정함. 원고가 간호업무를 거부하고 잦은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며 업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부서장의 인사조치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절차 규정도 별도로 없음. 원고가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요구하며 대기발령도 감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전보발령의 정당성
- 전직처분 등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의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법원은 원고가 소속 부서장과 분쟁 상태에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D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잦은 전환배치 및 병가·휴직 이력이 있는 점, 총무팀 안내데스크 업무가 원고에게 적합해 보이는 점, 피고 의료원 측이 원고에 대한 인력 수요 조사를 하였으나 총무팀에서만 지원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안내데스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전보발령 전후로 원고의 급여나 출퇴근 거리 등에 불이익이 없고, 담당 업무만 변경되었으며, 승진·승급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주장하는 감시 및 건강 문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모욕감은 주관적인 것으로 봄. 따라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전보발령을 무효로 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