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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한편,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 시행 당시 공단에 근무하는 교사직 직렬에 대하여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환하되 직렬전환 때까지 교사직 현원이 일반직 또는 연구직 직렬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각 직종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일단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직제규정은 피고가 소속 직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기구 및 직급별 정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변경에 원고들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잔류 교사직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명회 및 워크샵을 개최하여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후 원고들로부터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전직신청서를 받아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교사직 직원은 2009. 2. 1....'전직으로 인한 정년, 보수, 직급부여 및 기타 제반 근로사항 등이 전직되는 직렬,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직신청서(을 제12호증)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2009. 2. 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사직 직원의 직제 개편 및 전직 처분,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임금 청구 및 다른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원고들은 피고의 교사직으로 입사 후 연구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자들임.
피고는 노동조합과 일반직 및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사회 부결 및 노동부장관 승인 불발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등).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법리: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단: 원고 A, B는 피고의 구 인사규정(정년 62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15. 12. 31.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의 개정 인사규정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 A,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직제규정 개정 및 이 사건 전직처분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직제규정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각 직종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음.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 변경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가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함.
판단:
직제규정 개정: 피고의 2006. 3. 1.자 직제규정 개정은 직종별 정원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근로관계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전직처분: 피고의 이 사건 전직처분은 고용노동부의 개선요구에 따른 사업능력 제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제개편의 일환이며, 피고가 잔류 교사직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들의 전직신청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사회통념상 합리성: 가사 직제규정 개정 및 전직처분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직업전문학교 업무를 기능대학에 이전하고 교사직렬을 폐지하였으며, 잔류 교사직 직원들은 기존 교사직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개선요구를 수용하여 잔류 교사직 직원의 전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일방적인 전직처분이 가능했음에도 지속적인 설명회와 워크샵을 통해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전직신청서를 제출받음.
전직 이후에도 원고들은 기존 급여 수준을 보장받았고, 정년은 부칙으로 단계적 감축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별도의 승진 임용 기회 부여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상조치가 있었음. 또한 '교수' 호칭 사용, 연구직 전직 우선, 근무장소 유지 등 배려가 있었음.
전직 당시 일반직 및 연구직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정년 단축(62세→60세)이 예상되었고, 원고들은 대상조치를 보장받고 정년 단축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전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임.
이후 단체협약의 효력이 부인되어 추가적인 정년 단축(57세~59세)이 발생한 것은 피고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결과이며,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 등 인사 조치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님.
2009. 3. 27.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닌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판단: 원고들은 인사규정 개정 당시 이미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직하여 교사직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교사직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한 것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 또한, 위 부칙 규정은 기존 교사직 직원들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일반직 직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감축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원고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교사직 직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직제 개편 및 전직 처분, 인사규정 개정 등 일련의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특히,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충분한 설명과 협의 절차를 거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상조치를 마련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 부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정년 단축은 피고의 직접적인 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불이익이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본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임.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직제 개편 시 근로자 동의 여부 및 그 효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가의 출연금이나 위탁사업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외국인고용 지원, 기능장려,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