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1972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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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발과정에서 원고를 불합격시킨 제2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및범위 피고의 이 사건 각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차별행위와 제2 차별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별행위'라고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차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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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선발과정에서의 차별행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청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4. 1. 23.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인 중부기술교육원의 조리외식과(야간)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함.
- 원고는 2014년 2월경 이 사건 선발과정에 대한 면접을 보았으나 불합격함.
- 피고는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을 관리, 운영한 법인임.
- 원고는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하고(제1 차별행위),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시켰다(제2 차별행위)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동반 입실 및 면접 순서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평가 요소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불합격된 것이지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차별행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제4조 제1항 제3호),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피고의 의무이며, 장애인의 별도 요청을 전제로 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선발과정에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원고가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장애인임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통역 등 원고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이나 시험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
-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배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면접 순서를 조정한 것은 원고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요청한 것이며, 이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접에서 원고에게 문자통역, 시험시간 연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금지되는 차별행위로 규정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제2 차별행위: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격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함.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피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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