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5가단110094 판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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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피고가 지점장 업무약정에서 정한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의무(제5조 제3항)를 위반하였으므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유 발생 전 1년간 받은 모든 수당 및 시상비 등 금품 일체'에 해당하는 32,338,8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2 또한 피고가 지점장 업무약정에서 정한 3개월 전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제5조 제1항)를 위반하였으므로,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지점개설비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반환하여야..., 그 위약금 규정은 원고가 부담한 지점개설비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한도 정하여지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절차 준수 관련 위약금 약정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인수인계의무,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 및 각 관련 위약금 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8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약관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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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상조회사 지점장 업무약정상 위약금 조항의 약관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임.
- 피고는 2013. 4.경 원고 소속 상조전문설계사로 근무하다 2014. 9. 22. 원고와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5. 5. 29.까지 원고의 신사지점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한 서면 사전 해지통지 없이 퇴사 후 다른 상조업체인 C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신사지점장으로 근무 시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점장 업무약정의 약관성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간 지점장 업무약정이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약관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판단: 이 사건 지점장 업무약정은 원고가 다수의 지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며,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 기회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업무인수인계 관련 위약금 약정의 무효 여부
- 쟁점: 지점장 업무약정 제6조 제2항의 업무인수인계 관련 위약금 약정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규정함.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함.
- 판단:
- 지점장 업무약정은 인수인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원고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지점장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해짐.
- 새 지점장으로의 실질적인 인수인계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인수인계 의무 위반 시 원고가 입을 구체적인 손해나 그 손해액이 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퇴사하는 피고에게 1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점장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함.
- 따라서 이 사건 인수인계 관련 위약금 약정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약관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