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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 A, D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나) 판단
(1)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로서 금지하고(제4조 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장애인차별금지법 해당 조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제3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유원시설의 지적장애인 이용 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유기기구 이용 거부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차별적 문구를 수정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 A(지적장애 2급 미성년자)와 그 부모, 원고 D(지적장애 1급 미성년자)와 그 부모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원시설 'g 리조트'의 연간회원임.
및 2014. 8. 24.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 A, D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과거 이용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투기'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함.
당시 피고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는 "우주 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는 해당 문구를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였고, 현재는 보호자 동반 조건 하에 지적장애인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유무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A, D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
피고의 '안전을 위한 조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유기기구의 안전사고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상존하며, 지적장애인의 위험성이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높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 원고들이 과거에도 위험 없이 이용했고, 보호자 동반 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의 '현실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주장에 대해: 보호자 동석 등으로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피고 직원이 충분히 설명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외 사례처럼 정보 제공, 환경 개선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사고 발생 시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의 '안전성검사 결과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위' 주장에 대해: '노소약자, 신체상 부적격자'에 지적장애인이 일률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광진흥법 조항은 일률적 거부가 아닌 '제한'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입증책임)
관광진흥법 제34조 제1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5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기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범위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차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차별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위자료 액수는 차별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 A, D에게 각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적극적 조치 청구(차별적 문구 수정)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제3항은 법원이 차별적 행위의 중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
법원의 판단: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중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는 표현은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피고가 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1일마다 1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3항 (구제조치)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가이드북 문구를 개정하고, 보호자 동승을 조건으로 지적장애인의 유기기구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임.
피고의 차별행위가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유원시설과 같은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안전'을 이유로 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함.
가이드북 문구 수정 명령은 단순히 차별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넘어,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자체를 개선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로서 의미가 큼.
간접강제금 부과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고에게 신속한 시정 조치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A 등'이라 한다).
원고 D 역시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E, F은 원고 D의 부모이다(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D 등'이라 한다).
피고는 관광 숙박시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용인시 **읍 g로 ***에 있는 유원시설인 'g 리조트'(이하 '이 사건 유원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소속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 거부조치 등
원고 A 등은 2014. 6. 15.경 연간회원으로서 이 사건 유원시설을 방문하여 유기기구 중 하나인 '우주 전투기'(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 한다)에 탑승한 후 그 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A이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과거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한 바 있다는 원고 B, C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기기구에서 내리도록 하여 그 이용을 거부하였다.
한편 원고 D 등은 2014. 8. 24.경 연간회원으로서 이 사건 유원시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유기기구의 대기줄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 D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과거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한 바 있다는 원고 E, F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원고 D 등에게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유기기구의 특성 및 작동방식 등
이 사건 유기기구는 중심축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나온 각 지지대의 끝에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총 14대의 전투기 모형의 탑승물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탑승물 안에는 조종간 및 이용객의 허리를 감싸는 형태의 안전벨트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유기기구는 중심축이 회전하면서 각 탑승물도 지표면과 평행을 이룬 상태로 공중으로 상승하여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그 과정에 이용객은 조종간을 조작함으로써 중심축의 회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전투기를 좌우 방향으로 회전시키거나 상승 또는 하상시킬 수 있으며, 이 사건 유기기구의 1회 운행시간은 300초, 승용시간은 120초 정도 소요된다.
라. 이 사건 가이드북의 기재 내용 등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용 거부조치 당시 이 사건 가이드북 중 이 사건 유기기구 항목에는 '신장 110cm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하에 그 탑승이 허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우주 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제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가이드북 중 위 기재 부분을"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 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재 내용'이라 한다), 현재 보호자 동반 등의 조건 하에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 A, D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채무불이행 주장
원고들은 유원시설 이용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후 피고측으로부터 지적장애인은 이 사건 유기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당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채무...